'벤츠 女검사'수사 종료.."법조비리는 없다" 결론

강재순 2011. 12. 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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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수사를 28일만에 종료하면서 28일 오전 부산검찰청 13층 회의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임검사팀은 사건청탁을 대가로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이모(36·여) 전 검사와 진정인을 감금, 폭행, 무고하고 사건 수임 비리를 저지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 반복적인 절도와 사기, 압수수색 중 공무집행을 방해한 진정인 이모(40·여)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해 2390만원의 소개비를 받은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 했으며, 최 변호사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은 부산지법 부장판사 1명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씨에게 대학동기 검사장 2명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했으나 조사결과 최 변호사는 이를 전달하지 않고 700만원을 사무실에 입금하고 300만원은 자신이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씨에게 7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모 검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나 조사결과 최 변호사가 사용하다 잃어버렸으며, 당시 검사장을 만난 사실이 없고 녹취록에 이씨와 최 변호사가 골프채가 없어진 것을 의논한 것을 확인했다.

이 전 검사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가 수차례 모 검사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으나 검사장이 묵살했으며, 공식발표 후 임지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졌고 이 전 검사는 희망 임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 인사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이창재 특임검사는 "수사결과 최 변호사가 진정인 이씨를 안심 시키기위해 각종 로비를 했다고 했으나 실제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진정사건 처리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처리지연이나 절차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결과 부적절한 관계로 얽힌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 진정인 이씨 모두 중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며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점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바른검찰'로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70여 명에 대해 100여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했으며, 56곳 1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271개에 대한 계좌추적, 27개 전화번호 통화내역 조회, 모바일 및 컴퓨터 분석 34건, 최 변호사 사건수임 내역 정밀분석, 진정인 이씨와 최 변호사 관련 사건 정밀분석을 했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검사장 등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 확보와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서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가 지나친 자기 식구 감싸기 수사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한 진정인 이씨에 대한 수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인 절도 등 16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음달 대다수 수사인력은 철수하고 이씨 수사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kjs0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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