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군납로비' 브로커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성도현 기자 2016. 10.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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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신뢰 훼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군 PX에 화장품 납품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한모씨(58)가 1심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청탁과 알선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씨가 받은 돈은) 합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군 PX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또 2013년 9월~2014년 3월 A사 제품을 군수품으로 납품할 수 있게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1세대 기업사냥꾼' 이성용씨(53)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이모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1월18일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한씨는 2013년 1월~2014년 2월 회사 직원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1억3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도 받았다.

한씨는 이와 별개로 2011년 2월 지인 김모씨의 돈 5억원을 빼돌려 마음대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21일에 추가기소됐다. 아직 이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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