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여성교직원 벽지학교 발령내지 않겠다"

2016. 10. 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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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벽지 여성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책 마련

강원교육청, 벽지 여성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책 마련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경력 2년 미만의 강원 여성교직원은 앞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벽지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오른쪽)이 13일 도내 벽지학교 여성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책을 발표하고 나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13일 춘천시 추곡초등학교 등 도내 14개 시·군의 49개 벽지학교를 '배려학교'로 지정, 신규나 2년 미만의 여성교직원은 발령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벽지 여성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들 학교에는 신규 선발된 남성 교직원이나 경력 2년 이상의 교직원이 우선 배치된다.

저 경력 여성교직원의 발령이 배제되는 배려학교는 지구대나 파출소 출동 시간이 5분 이상 걸리거나 중심지와의 거리가 12㎞인 학교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곳이라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2년 미만의 여성교직원을 배려하면서 신규 남성이나 경력 교직원들이 대신 오지 학교로 발령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역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강원교육청은 "전남 섬마을 학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경력 2년 미만의 여성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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