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수제비누 4만2천원어치 받은 교사 중징계 추진(종합)

2016. 10. 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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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전 일이지만 행동강령 위반"

대구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전 일이지만 행동강령 위반"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케이크, 화과자 등을 받았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TV 제공]

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학부모 상담주간인 지난달 19일부터 22일 사이 학부모 3명에게서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지난달 26일 이러한 내용의 제보가 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에 들어왔다.

담당 교육지원청이 조사한 결과 이 교사는 수제 비누는 교내 화장실에 비치하고 케이크와 화과자는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3가지 품목을 합친 금액은 4만2천원 상당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서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되면 교감한테 신고·인도해야 하는데, 해당 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유로 이 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의례적인 금품 등을 수수하면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면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 대상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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