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밀입국 브로커 검거
?강동철 기자 2011. 11. 19. 02:17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10년 전 중국인 240여명을 대거 밀입국 시킨 혐의로 중국 공안의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족 조모(38)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조씨는 중국 단둥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2001년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인 240여명을 120?규모의 고기잡이배에 태워 밀입국시킨 혐의다. 조씨는 두차례의 밀입국 대가로 1인당 5000위안(한화 90만원 상당)씩 총 120만위안(한화 약 2억16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의 배 갑판 아래에 중국인들을 태운 뒤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어선과 접선해 갈아타게 한 뒤 부산항을 이용해 밀입국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중국 공안의 수배를 받아 쫓기게 되자 지난해 7월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만들어 밀입국한 뒤 도피생활을 해왔다.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중국 공안과 협조 수사를 통해 조씨를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들을 추적해 발견되면 강제 출국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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