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서 동거녀 동생 살해 40대 中 동포 영장
최종호 2011. 9. 5. 09:12
(오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5일 말다툼 끝에 동거녀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4일 오후 7시45분께 오산시의 한 다가구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A(35)씨, A씨의 남동생(33)과 술을 마시고 A씨와 생활고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A씨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A씨와 8개월여 동안 동거를 해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겁을 주려고 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찔린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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