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라디오 청취' 필수..日은 휴대전화 의무 탑재

박민철 2016. 10. 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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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진이 일어나면, 통신이 끊어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라디오가 요긴한 정보전달의 수단이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선 모든 휴대전화에 FM 라디오 수신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경북 경주에 강진이 발생하자 놀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진 관련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라 TV를 볼 수 없는 데다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스마트폰마저 먹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일본은 휴대전화에 FM 라디오 수신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휴대전화에 FM 라디오 칩이 탑재돼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라디오를 들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상운(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어떤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라디오 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사용자들의 요구가 적어 라디오 직접 수신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배덕광(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데이터망이 다운돼도,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재난 경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라디오 수신 기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에 라디오 수신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박민철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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