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8' 불법사용 프로그램 제작 유명 해커 구속(종합)

2013. 4.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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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오예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PC 운영체제 '윈도'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해커 조모씨(일명 '카리스마조')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2009년 출시한 '윈도7'과 지난해 나온 '윈도8'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컴퓨터 관련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서 '카리스마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크랙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인증툴'이라는 이름으로 퍼져 나가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도 수백건이 검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던 조씨는 최근 귀국했다가 지난 15일 검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컴퓨터 관련분야 전공자는 아니지만 독학으로 관련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윈도8은 판매가가 10만∼30만원 정도지만 불법 복제판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조씨가 만든 이 크랙을 돌리면 윈도8을 정품처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MS는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조씨와 커뮤니티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만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윈도 크랙 등 불법 파일을 80개 적발해 삭제요청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크랙을 내려받아 사용한 일반 네티즌은 처벌되지 않는다.

한국MS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행복마루의 오영주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상 크랙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여죄나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dk@yna.co.kr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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