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오딧세이]백두산 영유권 이제는 말할 때다

입력 2008. 10. 23. 13:55 수정 2008. 10.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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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2월 4일 국회(11대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봉두완 외교위원장이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한국국민당 김영광 의원(10대·11대·14대 국회의원)이 제안 설명을 했다.

작년 9월 16일 여야 55인의 이름으로 발의한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백두산은 남북만주·한국·연해주 등 4대 지별의 분수령이 되는 영산으로 우리 민족의 발상지인 동시에 문화의 요람지이며 고구려·발해 시대의 고토를 향하는 진취적 기상의 상징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상 전래로 물려받은 민족의 성산을 오늘에 와서 올바로 보존하지 못하는 실정에 놓이고 말았으니 실로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1712년 청나라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백두산 남쪽에 소위 정계비를 세움으로써 압록·두만 양 강이 종래에 한낱 우리의 내강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이 국경 하천으로 규정되어 버린 민족적 비애를 일찍이 맛보았으며 또한 일본의 강권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긴 암흑기에 우리의 주권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간도가 남만주 철도의 안봉선 부설권과 교환되고 말았던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백두산 천지의 분할설은 1960년대부터 심심찮게 대두되다가 양측 지도 상으로 확연하게 입증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비밀로 협정을 체결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공식 입장 한번도 밝힌 적 없어

이날 외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북한과 중국이 국경 조약을 맺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전문위원은 반대 논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유일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중공이 백두산을 분할하여 공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다면 묵시적인 승인을 뜻하므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식적인 입장을 대외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결의안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는 검토 의견이었다. 1980년께 북한과 중국의 지도, 외신 등을 통해 추측했던 북한과 중국의 천지 양분은 1990년대에는 거의 조약 내용까지 알려지다가 2000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당시 세종연구소 연구원)에 의해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변계조약의 전문이 드러났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과 중국은 천지를 반분하다시피 했다.

북한이 천지의 남쪽 55%를 차지하고, 중국이 천지의 북쪽 45%를 가졌다. 백두산 지역 전체로 본다면 남동쪽의 약 4분의 1만이 북한에 속한다.

김영광 전 의원은 1993년 12월에도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냈다. 1984·1993년의 두 결의안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정식 수교를 맺었다. 2000년 조·중변계조약이 확인되고 내용이 알려졌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백두산 영유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윤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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