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 확정.. 법정 다툼 끝 합의

라제기 2020. 4.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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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 직행을 택했다가 법정 다툼으로 공개가 전면 보류됐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가 확정됐다.

16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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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 직행을 택했다가 법정 다툼으로 공개가 전면 보류됐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가 확정됐다.

16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리틀빅픽쳐스는 이날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로 1년여 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며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6일이었던 개봉일을 무기 연기했다가 지난달 23일 190개국을 대상으로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콘텐츠판다 측은 즉시 “이중 계약”이라고 반발하고 법원에 해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맺고 1년여간 약 30개국에 선판매했고, 70개국과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가처분 신청 인용과 더불어 계약 해지 무효 결정을 내려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리틀빅픽처스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넷플릭스는 9일 ‘사냥의 시간’의 공개를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콘텐츠판다와 리틀빅픽처스는 가처분 신청 인용 후 ‘사냥의 시간’ 공개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냥의 시간’은 이제훈 박정민 안재홍 최우식 등 청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데다 ‘파수꾼’(2011)으로 주목받았던 윤성현 감독의 9년만의 연출작이라 기대작으로 꼽혔다.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부문에 초청받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봉일을 잡지 못하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넷플릭스 직행을 택했다. 영화계에 따르면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판매액은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사냥의 시간’의 총제작비(마케팅비 등 포함)는 115억원 가량이다. 넷플릭스는 16일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팬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곧 새로운 날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라제기 영화전문기자 wender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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