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사냥의시간' 상영금지 이례적 패소..넷플릭스 측 "확인中"[종합]

김수정 2020. 4. 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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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 공개를 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를 맡았던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8일 오후 TV리포트와 통화에서 "법원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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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수정 기자] 법원이 해외 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 공개를 택한 영화 '사냥의 시간'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를 맡았던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8일 오후 TV리포트와 통화에서 "법원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콘텐츠판다 관계자는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 강제가 발동돼,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에서라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넷플릭스가 국내 상영만 허용할지, 혹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 세계 190개국 동시 공개를 강행할지는 리틀빅픽쳐스와 넷플릭스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 예정이었다. 공개 이후 배우와 감독들의 온라인 GV는 물론, 매체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간 넷플릭스 측은 '사냥의 시간' 법정 공방과 관련해 제3자의 입장을 취했던 바. 공개 이틀 전 내려진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에 넷플릭스 측은 TV리포트와 통화에서 "내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택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을 성사시켰고, 이미 해외 30여 개국에 판매됐다"며 "넷플릭스에 해외 공개 권한까지 넘긴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해외 영화사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계약과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라며 "세계 각국의 영화사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국제 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리틀빅픽쳐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리틀빅픽쳐스 권지원 대표는 TV리포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였다"라면서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기 전 콘텐츠판다를 가장 먼저 찾아가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마 받아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그놈 목소리', '방황하는 칼날', '공범자들', '나랏말싸미', '곤지암' 등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으나 전부 기각된 바 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및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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