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불이행, 처벌강화 검토"(종합)
정부는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검역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상 마비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참여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통신사의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지난달 23~29일 서울에서 국민들의 이동량이 지난 2월 말 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주말의 경우 4%p 추가로 늘어 총 20% 수준 이동량이 늘었다. 4%p는 약 20만명 규모의 증가량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 명동, 강남역, 홍대 등 젊은 연령층이 많은 상업지구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늘었고, 오후 4시에는 여의도, 한강변, 남산 인근 등 꽃놀이 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범위를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에 대해 “방역망 밖의 환자들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2·3차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인력이나 병상 등 의료체계가 통상적 대응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환자 발생이 줄어들면 큰 부담 없이 우리 의료체계가 중증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의 통제 밖에 있는 사례를 줄여 일주일 평균 5%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정했다. 이 정도가 돼야 집단감염을 통한 유행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주간의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놓아야만 일상과 방역을 함께 영위하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매일 100여명 내외의 확진자가 추세선상에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회, 병원과 같은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직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도 5~10%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발견되는 확진자 내역을 볼 때 많지는 않더라도 일정 규모는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방역망 밖 확진자가 교회나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2~3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여지는 폭발적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한 이후 추진할 ‘생활방역’이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이 아닌 앞으로 국민들이 몸소 실천해나가야 할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생활방역이라는 용어가 일반적 방역조치의 완화된 형태로 이해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생활방역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익히고 실천해야 되는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방역과 사회적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발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며 “정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겠지만, 생활방역 규범은 우리가 함께 익히고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김 차관은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방역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 점은 분명하다. 다만 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쉽고 단시간 내 적용 가능해야 되는 면도 있다. 무엇보다 현행의 법률적인 토대 하에서 특히 감염병 예방법의 토대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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