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1964년 DJ가 제일 유명..'12시간 반' 이종걸은 최장 기록 [뉴스+]

김태훈 2019. 11.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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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필리버스터는 1964년 4월21일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시간 연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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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파에 의한 국회 의사진행의 합법적 방해

자유한국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신청했다. ‘무제한 토론’이란 뜻의 필리버스터가 과연 무엇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1964년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야당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 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이 필리버스터의 구체적 수단에 해당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12월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2020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실상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의정이 마비되며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필리버스터는 1964년 4월21일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시간 연설이다. 야당 동료인 김준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했다.

그로 인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도 무산되고 말았다. DJ는 현안과 무관한 내용의 발언으로 시간만 끈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안 처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폐지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2011년 흔히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부활했다.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최근 벌어진 필리버스터 사례는 박근혜정부 시절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이 활용한 것이다. 2016년 2월23일 그때만 해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해 3월2일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이종걸 의원 무려 12시간31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 최장 기록을 세웠다.

2017년 2월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간을 훌쩍 넘긴 8시40분에야 끝났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측 변호사 15명이 필리버스터와 유사한 릴레이 변론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변론이 유례 없이 길어졌다. 이를 두고 ‘헌재판 필리버스터’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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