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활짝 열린다

김성훈 기자 2019. 9. 2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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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사진). 이로써 주류 구매나 렌터카 대여 때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관련 기업들은 국토교통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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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사진). 이로써 주류 구매나 렌터카 대여 때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기반이 될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미터기’도 연내 등장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꺼내면 된다.

특히 렌터카 대여나 카셰어링,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 분야에서도 비대면 신분 확인이 가능해져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분증으로도 통용되는 운전면허증을 ‘모바일화’한다는 점에 경찰 측도 우려를 표했지만, 오히려 플라스틱 면허증보다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기업은 내년 초쯤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 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신청한 ‘하이브리드형 택시 앱 미터기’ 서비스,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관련 기업들은 국토교통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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