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차 ICT 규제 심의위 열려..스마트폰 운전면허증 등 11건 심의

황정호 2019. 9.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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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폰에 본인인증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해도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1개 안건이 심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6)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1개 안건을 상정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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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폰에 본인인증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해도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1개 안건이 심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6)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1개 안건을 상정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SK텔레콤·KT·LGU+ 등 통신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으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현재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택시에 쓸 수 있고 앱 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어 이 제품 출시가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등도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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