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머리카락 커튼' 뒤에 숨은 고유정..오늘 3차 공판
김경록 2019. 9. 16. 16:31
[서소문사진관]
경찰이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진인 '머그샷'(mug shot)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이 신상 공개 때마다 '머리카락 커튼'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고유정은 지난 1·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머리카락 커튼'으로 얼굴을 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자신의 세 번째 재판에 나서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예전과 같이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날 교정당국은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유정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이 도입 검토 중인 머그샷은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미국은 정보 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한다. 심지어 머그샷은 그대로 보존된다. 유명인들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도 있으며 공개된 유명인 중엔 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마약 투약 등으로 머그샷을 찍은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많은 사람이 있다.
지난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정당국은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유정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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