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종이박스도 없앤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에서 종이상자가 사라진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환경 보호 위해서는 참여해야”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0년 8월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협약을 체결, 대형마트 내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지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맺고 매장 내 속비닐봉지 사용량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지난 4월부터는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매장 내 속비닐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물이 들어가 있거나 터졌을 때 샐 수 있는 제품,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는 제품, 흙이 묻은 제품 등만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
시민 일부는 불편함이 다소 있지만 환경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 최우찬(37)씨는 “장바구니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종이상자 재활용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적극 동참한다”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보호 측면에서 모두가 함께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업주부 이희경(28)씨는 “종이상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형 장바구니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소량 포장에서는 장바구니가 어느 정도 정착됐고, 이제 대량 포장에서 폐기물 배출 감소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종이상자 재사용 강제보다는 장바구니 사용 인센티브 제도 마련 시급”
반면 일부에서는 굳이 종이상자 재활용까지 막을 필요가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종이상자 재활용 금지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고 주장한다.
환경부도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발표, “4개 대형마트에서 당장 종이박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바구니 대여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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