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도 전자담배도 전기차도.."전자파 걱정 마세요"

이재운 2019. 5.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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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자담배,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신개념 주방가전, 미용제품 등 최근 새로 등장한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일반 가전에 비해 제품 특성상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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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민 신청 받아 새로운 형태 제품 측정
기준치 이하 안전..열선 사용시 다소 상승 참조해야
지난 2월 롯데하이마트 서울역 롯데마트점의 주방가전 코너에 진열된 에이프라이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전기차, 전자담배,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신개념 주방가전, 미용제품 등 최근 새로 등장한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에어프라이어 사용시 상단(윗면)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제품·공간(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에서는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청된 제품을 기반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1~3종)에 대해 제품 동작조건, 제품유형별 측정거리(밀착, 10㎝, 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측정대상 제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파수를 확인하고 발생한 주파수 대역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했다.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 검토는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에서 진행했다. 실제 측정은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생활공간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맡았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일반 가전에 비해 제품 특성상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일반적 사용방법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았으나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상단 가까운 위치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단 에어프라이어 사용시 제품 가동시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제품의 전자파 발생 수준 측정결과. 과기정통부 제공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을 이용하는 일부 제품은 제품 특성에 의해 일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전기자동차도 배터리로 인해 주로 자녀들이 탑승하는 뒷좌석에서의 전자파 발생량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기자동차 특성에 의한 전자파 노출량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역시 열선을 가동할 경우 최대 가동 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11% 수준으로 높아지는 점은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내 ‘생활속 전자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운 (j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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