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시외버스 등 광역버스 요금 인상된다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8. 12.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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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시외버스 등 광역버스의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5년 간 요금이 동결됐고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버스기사 추가 고용 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요금은 동결된 반면 그 동안 물가 상승과 추가 인력고용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M버스 등은 매년 물가 인상율, 유가, 인건비 등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 5년 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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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등으로 추가 고용 필요, 인건비 인상 등 불가피..100~200원 인상 전망
지난 8월 12일 중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광역버스에 '고사하는 광역버스 폐선밖에 답이없다' 피켓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시외버스 등 광역버스의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5년 간 요금이 동결됐고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버스기사 추가 고용 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M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의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상률과 인상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인상안이 적용된다"며 "기재부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요금은 동결된 반면 그 동안 물가 상승과 추가 인력고용 등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M버스 등은 매년 물가 인상율, 유가, 인건비 등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근 5년 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버스업체 입장에서도 버스기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버스업계는 격일제(1일 근무 후 1일 휴무), 복격일제(2~4일 근무 후 1~2일 휴무) 같은 장시간 근로형태를 유지해 왔다.

버스업종에 한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지난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주 68시간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국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버스기사는 7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버스업체의 경영난은 더 심해진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도 버스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줄면 버스기사도 소득이 20~30% 줄어든다"며 "줄어든 부분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문제인데 공공과 일반 이용자가 분담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요금이 동결돼 인상 요인도 있다"며 "요금 인상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노선조정, 준공영제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M버스 요금은 경기도 2400원, 인천 2600원이다.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100~200원 인상할 것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한 인상폭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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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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