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구에 무릎꿇은 주차요원..이런 고충 외면하면 과태료 1000만원

김기찬 입력 2018. 10. 16. 10:42 수정 2018. 10.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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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장해에 당하는 감정 근로자 보호법 시행
폭언·폭행 못하도록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입은 근로자는 즉시 보호조치 해야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지원토록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도 가능
장애우 주차장에 차를 대지 말라는 주차요원의 경고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대기업 임원, 일명 라면 상무.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나왔다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을 닥달하며 무릎을 꿇린 모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다짜고짜 점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환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
지난 7월 5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서 직원의 머리를 잡고 화장품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연합뉴스]

일종의 도덕적 장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도덕적 장해는 사회의 장애물이다. 시쳇말로 갑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덕적 장해를 대하는 매장의 점원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는 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장해를 겪기 일쑤다. '손님은 왕'이라는 그릇된 발상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다.

18일부터는 도덕적 장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감정노동자의 고충을 외면했다간 사업주도, 가해자도 큰코다친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이 폭언 등을 못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객 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정신적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 근로자를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나도록 조치해야 한다.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다.

피해 근로자는 산재 승인을 요청해서 요양 급여 등 치료비 보전도 가능하다.

특히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폐쇄회로 TV(CCTV ) 자료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고,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주가 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위반 때는 300만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면 600만원, 3차에는 10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만약 사업주가 고객 응대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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