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소셜로그인 개인정보 관리 '구멍'

박흥순 기자 2018. 8.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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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의 계정정보를 이용한 소셜로그인 방식이 업체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의 점검결과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활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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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흥순 기자

네이버(NAVER),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등의 계정정보를 이용한 소셜로그인 방식이 업체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 등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소셜로그인 방식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셜로그인은 회원가입 없이 기존 플랫폼에서 사용하던 아이디로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의 점검결과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제공됐다. 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로그인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도 문제로 지적됐다.

페이스북의 경우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약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성별, 나이 등은 물론 종교, 정치관, 고향 등 다소 민감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등 관련 내용의 고지도 생략했다.

구글은 3개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지만 이용 목적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국내 업체도 개인정보 취급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네이버는 최대 7개 항목을 제공했는데 개인정보 제공항목 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분류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 검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방통위의 개선요구에 “선택적 사항을 기본 동의로 설정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사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9월 말까지 강화하고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사용업체·이용자 대상의 활용수칙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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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soo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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