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최종일 기자 2018. 7. 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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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양심선언에 나섰다가 파면됐던 예비역 중위가 복권됐다.

국방부는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 모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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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대테러 대비 민방위 종합훈련’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들 <기사내용과 무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지난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양심선언에 나섰다가 파면됐던 예비역 중위가 복권됐다.

국방부는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 모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1989년 1월 5일 대위 이 모씨 등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육군 30사단)에서 같은해 2월 28일 파면됐다.

장교들의 집단 양심선언은 이 때가 처음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말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김씨와 연락이 돼 이번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국방부 측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파면당한 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부는 파면취소에 따라 전역일자를 조정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수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청산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을 함께 주도했다가 파면됐던 예비역 대위 이 모씨는 앞서 지난달 7일 복권이 결정됐다.

당시 기자회견엔 5명이 참여했고, 다른 장교 3명은 부대 내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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