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으로 쏴 죽이겠다" 협박전화 241회, 블랙컨슈머 집유

최용준 2018. 7.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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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실에 수백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블랙컨슈머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씨는 전화뿐 아니라 수회 걸쳐 회사 본사 및 고객상담실에 찾아가 "2000만원 보상 외에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너부터 죽이고 언론에 공론화시키겠다"고 캔커피를 휘두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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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객상담실에 수백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블랙컨슈머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공갈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6)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별다른 직장이 없던 손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생활용품 기업 L사의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다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본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소속 상담직원들에게 “다 불바다 만들거나 동반 자폭하겠다.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릴거다”고 241회 걸쳐 공포감을 주는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전화뿐 아니라 수회 걸쳐 회사 본사 및 고객상담실에 찾아가 “2000만원 보상 외에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너부터 죽이고 언론에 공론화시키겠다”고 캔커피를 휘두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4년간 지속된 난동에 참다못한 회사는 지난해 6월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손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틀 뒤 손씨는 “진단서 두 장 중에 한 장만 합의된 것이고 (회사가) 협박을 해서 강제 합의된 것이다. 완전 무효고 협박 없는 재합의를 원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손씨는 법정에서 “상품 하자로 피해를 입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단서는) 특별한 검사결과가 아니라 피고인 진술을 기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2015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들어 양형이유를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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