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박현진 2018. 7.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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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초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위기감을 느낀 지방자치단체들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성흠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건 불법.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리 곤란한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지 단속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현장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8,200원입니다. 머그잔 괜찮으세요?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세요)"

매장 안에서 마시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제공합니다.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별 생각 없이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음> "(매장내에서 드실 땐 일회용컵 말고 머그컵에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머그컵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점장> "고객님들께 저희가 '정말 갖고 나가시는 거죠'라고 재차 확인을 못하잖아요. 또, 정말 갖고 가셔서 앉으시는지 갖고 나가 드시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달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성철 /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매장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가)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 업주들이 인식을 전환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가며 환경 보호에 일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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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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