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강화..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앵커]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올해 초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위기감을 느낀 지방자치단체들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성흠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건 불법.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리 곤란한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은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지 단속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현장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8,200원입니다. 머그잔 괜찮으세요?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세요)"
매장 안에서 마시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제공합니다.
불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별 생각 없이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음> "(매장내에서 드실 땐 일회용컵 말고 머그컵에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머그컵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점장> "고객님들께 저희가 '정말 갖고 나가시는 거죠'라고 재차 확인을 못하잖아요. 또, 정말 갖고 가셔서 앉으시는지 갖고 나가 드시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음달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성철 /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장> "매장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가)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 업주들이 인식을 전환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가며 환경 보호에 일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 한 초등학교서 집단 식중독 의심…30명 복통·구토
- 1인가구는 원룸만?…임대주택 면적논란에 국토부 "재검토"
- "선입견 없이 평등하게 재판"…시각장애인 판사의 하루
- 중고거래 사기시키려고…중학생 감금한 10대들 검거
- "KT&G가 전자담배 발명 보상 안해…2조8천억원 달라" 소송
- WHO "백신으로 50년간 1억5천명 생명 구해"
- 소형 원자로로 '탄소 없는 도시' 도전한다…스마트넷제로시티
- 빈살만 야심작 네옴시티 차질 위기…중국 자본도 '시큰둥'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현장에선 혼선 여전
- 다시 온 걸 환영해…가로림만서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