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유인엑스퍼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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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로 사업장들이 이와 관련된 교육 진행을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세 가지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면서 해당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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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법정의무교육 실시로 사업장들이 이와 관련된 교육 진행을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기존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세 가지에서 지난 5월 29일부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추가되면서 해당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실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자료를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내에 비치 해두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올해 신설된 조항이다.
이에 기업 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향상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렛유인엑스퍼트(대표 김창호)는 기존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온라인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금번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의도를 충분히 전파하고, 기업체들은 보다 편리하게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들은 법정의무교육 인정을 위해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에서 진행하여야 교육인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인증기관인지, 또한 교육 실시는 제대로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금번 신규 편입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기존의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한번에 수강 및 수료가 가능하므로 이런 부분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증기관 확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렛유인엑스퍼트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외에도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및 분기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까지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가능한 교육기관으로, 업종과 직종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렛유인엑스퍼트 김대언팀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원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실질적인 사업장에 꼭 필요한 교육만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며 "특히 렛유인엑스퍼트 교육기관은 이공계 특화된 전문교육 및 다양한 공통역량교육 외국어교육까지 가능하므로 법정의무교육 외에 선택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을 위탁해 기업체 역량 강화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imk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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