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좌석승객, 고속버스 안전 조력자"..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김희준 기자 2018. 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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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승객이 안전운행을 보조·지원하는 제도가 시범도입된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과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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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 서울~부산·강릉·광주 3개 노선 시범운영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고속버스 사고예방을 위해 승객이 안전운행을 보조·지원하는 제도가 시범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7월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과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항공사의 비상구 좌석제도를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도입 대상은 Δ서울∼부산 Δ서울∼강릉 Δ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7월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승객은 교통사고나 화재 등 승객대피 지원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버스 이상운행 등 이상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 고지 등의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고속버스업계에선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를 갖기로 했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 성과와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참고해 향후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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