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노출 싫어서 연말정산 안했다면?

서지영 2018. 5. 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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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서지영]

연말정산 시기 회사에 자신의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환급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달 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활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5월 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들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이유로 이혼, 재혼, 종교 등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가령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기 싫어 배우자와 처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결혼 또는 재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지만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월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항목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면 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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