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심체요절 국내에서 볼 수 있을까

이종길 입력 2018. 5. 13.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직지)은 한국에서 전시된 적이 없다.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직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으로 압류·압수·양도·유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근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직지 국내 전시 위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직지)은 한국에서 전시된 적이 없다. 직지를 소장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대여를 기피하는 까닭이다.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라서 한국이 환수에 나설 명분은 없다. 하지만 프랑스 측은 국내 전시 뒤 압류·몰수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압류 면제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1일 직지의 국내 전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직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으로 압류·압수·양도·유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근거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직지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프랑스를 설득하기 위한 개정이라서 입법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지난 2월 포기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달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다수 문화재 단체들이 유물의 불법 반출에 면죄부를 줄 수 있으며, 직지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개정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이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법에 압류 면제 대상을 직지로 한정하면 문화재 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직지를 대여할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직지는 다른 국외소재 문화재와 달리 약탈되거나 도난된 것이 아니라 구만말에 프랑스인이 적법하게 구매해 가져갔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설"이라며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내에 반입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전시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했다.

고려 말이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된 직지는 1886년 초대 주한공사로 부임한 프랑스의 콜랭 드 블랑시가 1880년대 말에서 1890년대 초에 국내에서 수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플랑시의 다른 소장품들과 함께 1911년 파리 경매장에 나왔고, 골동품 수집가 앙리 베베르에게 단돈 180프랑에 팔렸다. 그가 195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한 직지는 도서번호 109번, 기증번호 9832번를 부여받아 동양 문헌실에 보관돼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