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 마셔요..6월부터 스벅·투썸 등 텀블러 쓰면 10% 할인

이지영 입력 2018. 5. 10. 18:54 수정 2018. 5. 11. 06: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중앙포토]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12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업체나 제품에 따라 할인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협약이 체결된 커피전문점은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크리스피크림, 커피빈, 카페네스카페, 자바시티, 엔제리너스커피,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베네 등 12개 업체다.

협약 체결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KFC, 버거킹, 파파이스, 맥도날드 총 5개 업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업계 시장점유율 60%에 해당하는 자발적 협약 업체는 6월부터 텀블러 할인 등을 실행한다”며 “나머지 업체는 내년 법이 만들어지면 텀블러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컵 회수를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음료값과 더불어 일회용컵 보증금을 함께 계산하고, 해당 업체에 일회용컵을 돌려줄 때 보증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같은 업체라면 지점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무인회수기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를 추진한다.

일회용컵 사용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쌓이면 해당 금액을 재활용 분야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에서 나눠준 텀블러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2008년 폐지됐다.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용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김 장관은 “어디서나 쉽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을 매장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카페 등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 현행법상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관리체계가 없어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매장 규모에 따라 5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인상해 실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단속 강화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