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마련가능한데 사회적약자?..논란의 '특공'

박인혜,정순우,추동훈 2018. 3.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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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당첨자까지 나온 개포8 특별공급
21일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대한 1순위 청약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에 마련된 견본주택은 이곳을 찾은 방문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승환 기자]
'로또청약'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을 두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이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 평균 9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접수 결과 10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몰려 경쟁률 2.16대1을 기록하며 특별공급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분석해본 결과 '기관추천' 전형 당첨자 105명 중에는 대학교 1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19세(1999년생)를 포함해 1990년대생 3명이 당첨됐다. 1980년대생까지 확대하면 총 9명이 당첨됐으며 이들을 포함한 30대 이하 당첨자는 14명으로 15%에 육박한다.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30대 이하 당첨자가 상당수 쏟아지면서 이들이 입주하기 위해선 사실상 증여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연스레 '금수저 자녀'들을 위한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관추천형 특별공급은 가구당 평생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청약 기회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우수선수 대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다문화가족,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다. 청약을 위한 최소 조건인 청약 통장조차 필요 없는 대상이 있을 뿐 아니라 통장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만 납입하면 될 정도로 문턱이 낮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 셈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통일부,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등 11개 기관, 13개 담당과에서 추천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기관추천 전형을 홍보했고 평소보다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청약에 도전한 것으로 안다"며 "부적격자가 다수 나와 실제 모집 인원보다 적은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른 전형과 달리 소득 요건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당첨자가 30대에 몰려 있었지만 20대 당첨자가 7명에 달했다. 가장 어린 당첨자는 1990년생이었고 1989년생이 6명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 이 역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보다 낮아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은 3인 이하 500만2590원, 4인 가구 584만6903원이다.

20대 신혼부부가 이러한 소득 조건하에서 10억원에 가까운 분양자금을 갖고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다.

실제 1999년생으로 84㎡ 타워형에 당첨된 기관추천 당첨자는 동·호수에 따라 최소 12억4900만원에서 최대 14억3000만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장 낮게 잡아도 계약금이 1억2000만원에 달하며 6번에 나눠 납입해야 하는 중도금이 횟수별로 1억2400만원이다. 6개월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고 입주할 때 잔금 3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세 나이에 납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다.

이처럼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이어지며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금전대차를 통해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상 20대의 청약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측에서 위장전입과 자금 조달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예고한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해당 단지에 대한 검색어가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3일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서류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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