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1억 원으로 상향

조슬기 기자 입력 2018. 3.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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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 지원을 받아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집주인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이 경우 융자 지원과 세금감면 등 혜택이 있지만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융자 한도는 올리고 지원 범위는 넓혔습니다.

종전에는 융자 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 한도가 설정된 탓에 지원되는 금액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다음달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하고 호당 융자 한도를 삭제해 가구당 융자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융자 지원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해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지원 기준을 전보다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밖에 또 바뀌는 것이 있나요?

<기자>
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 개량비용에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 융자가 불가능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LH가 설계나 시공업체를 추전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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