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아·빽다방서도 텀블러 가져가면 할인 받는다

조원일 2018. 1.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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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이디아ㆍ빽다방 등의 커피전문점에서도 고객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가격 할인이나 리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스타벅스 등 12개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컵을 가지고 온 고객에게 100~300원 가량 할인을 해 주도록 하고 매장 머그잔을 사용할 경우 음료 리필을 해 주도록 권장해 왔다.

식약처는 초ㆍ중ㆍ고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 등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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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제 부활도 추진

학교 내 커피 판매는 금지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3월부터 이디아ㆍ빽다방 등의 커피전문점에서도 고객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가격 할인이나 리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3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스타벅스 등 12개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컵을 가지고 온 고객에게 100~300원 가량 할인을 해 주도록 하고 매장 머그잔을 사용할 경우 음료 리필을 해 주도록 권장해 왔다. 이번에 이디아ㆍ빽다방 등 4개 업체가 추가돼 협약에 동참하는 커피전문점은 총 16곳으로 늘었다. 기존에 참여했던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업체 5곳도 계속 협약에 동참한다. 할인폭도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인 가격을 가급적 300원 수준으로 맞추고 머그컵 리필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2008년 폐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초ㆍ중ㆍ고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 등에서 커피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카페인은 과다 섭취하면 강한 중독성이 있고 불안감과 불면증, 혈압상승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의 판매를 제한해왔다. 반면 고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는 판매할 수 있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고, 식약처도 긍정적 의견을 낸 상황이다. 이현규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정비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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