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일어난 종로 여관, 성매매로 유명한 곳"
송우영 2018. 1. 20. 16:38
피의자 유모(52)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불을 지르기 1시간 전인 오전 2시 7분쯤 경찰에 “여관 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숙박 거절로 주인을 신고한 것이다. 당시 여관 주인 김모(72ㆍ여)씨 역시 유씨를 주취 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유씨에게 “성매매와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여관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오전 3시 8분쯤 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불이 난 여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호스텔 직원 김모(29)씨는 “근처 일용직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여관에서 여관바리를 자주 했다. 아주 예전부터 시작됐고, 최근에도 성업 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송우영·최규진·여성국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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