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아니어도 주유할인 혜택 OK..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2종

2017. 12.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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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 때 경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이라는 점이다. 경차는 구입 시 취득세, 개별소비세, 공채매입비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공영주차장 및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도 할인받을 수 있다.

연료비가 덜 든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경치는 일반 승용차보다 연비(연료소비효율)가 높을뿐더러 유류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2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국내 카드사 3곳은 현재 ‘경차 유류구매 전용카드’ 제도를 운영하는데 해당 카드 회원은 주유할 때마다 L당 최대 250원을 돌려받는다.

단, 모든 경차 보유자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가구 1차량 소유자거나 경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1대씩 동시 보유했을 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경승합차가 아닌 영업용 차량을 보유했거나 추가로 보유한 차량이 경차가 아니라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환급 대상이 제공받는 혜택을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 카드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가 내놓은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와 ‘기아 레드 멤버스 경차전용카드’가 그 주인공이다.

2종의 경차전용카드는 주유할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전월 카드 사용금액이 70만 원 이상이라면 주유 또는 충전 시 L당 400원(LPG는 200원)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월 3만 원(LPG는 2만 원)이다. 전월 카드 사용금액이 3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이면 월 2만 원(LPG는 1만5000원) 한도에서 L당 200원(LPG는 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카드 사용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라면 추가 혜택은 제공받을 수 없다.

주유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은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주유소를 방문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모든 충전소에서 할인이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기존의 주유할인 카드가 대략 L당 100원 안팎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의 경차전용카드는 추가 특화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금액의 0.5%를 ‘M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신차를 사면 1.5%를 M포인트로 쌓을 수 있다. 차량을 살 때면 최대 200만 점을 쓸 수 있다.

기아차 이용자를 위한 ‘기아 레드 멤버십 경차전용카드’는 M포인트 외에도 카드 사용금액의 0.1%를 레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신차를 사거나 차량 정비를 받을 때, 보험 가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차전용카드의 첫 해 연회비는 5000원이다. 카드사용 2~5년차에는 연회비가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또는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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