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납부한다

도민선기자 2017. 12. 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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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동통신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통신비로 전환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될 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된 상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동통신 3사와 내년 3월 이후부터 마일리지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면 일정액이 적립되는 것으로 멤버십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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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효과는 아직 '미정'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내년부터 이동통신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통신비로 전환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될 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된 상태. 이를 통한 통신비 절감 효과 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동통신 3사와 내년 3월 이후부터 마일리지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면 일정액이 적립되는 것으로 멤버십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 유효기간은 7년이지만 번호이동을 통해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면 소멸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최근 4년7개월간 자동 소멸한 마일리지는 1천655억원으로, ▲KT 787억원 ▲SK텔레콤 717억원 ▲LG유플러스는 151억원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레인보우포인트', KT는 '장기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ez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제공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 전산이 마련되는 내년 3월 이후부터 통신요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통사 협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잔존 마일리지 총액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과기정통부와 국회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통신비 절감 효과가 얼마가 될 지 역시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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