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비트코인 투자금액·자격 제한 검토

류순열 입력 2017. 12. 8. 17:58 수정 2017. 12. 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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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기'에 정부 대책 마련 나서/ 1개당 2400만원 돌파.. 1년새 20배/ 자고나면 수백만원 폭등 투기 온상/"한도설정·투자자격 제한 등 논의"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을 매우 위험한 투기 상황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비트코인의 효용성은 차치하고 당장은 소화기를 들이대 과도하게 번지는 불길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지만 투자금액 제한, 투자자격 제한과 같은 투자자 보호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P2P(개인간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1000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학생, 저소득층마저 비트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현실을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지시한 바 있다.

가상화폐(정부는 가상통화,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로 명명) 규제 도입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뀐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가상통화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규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비트코인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선물거래소(CME)는 오는 10일과 18일 잇달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일본에서는 도쿄금융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올해가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첫해”라며 “비트코인의 경우 수요가 꾸준하고 해외 주요 파생상품거래소의 선물거래까지 활성화하면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의 폭주 현상은 위험천만한 지경이다. 자고 나면 수백만원이 뛴다. 연초 100만원대 초반이던 1비트코인 가격은 8일 오전 한때 2400만원을 돌파했다. 1년도 안 돼 20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비트코인 열풍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특히 심각하다. 가히 광풍 수준이다. 가격이 외국 시장에 비해 20%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세계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 원화로 결제된 비중은 지난 6일 기준 21%에 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6일 한국을 비트코인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비트코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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