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구속영장 기각

2017. 12. 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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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고기 패티를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해당 여부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 피의자별 관여정도, 실질적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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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사례 확인 안돼…충분히 심리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맥도날드에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고기 패티를 납품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해당 여부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 피의자별 관여정도, 실질적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지난 달 30일 패티 납품업체 M사의 경영이사 송모(57)씨와 공장장 황모(41)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8) 씨 등 세 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이 회사 임직원들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정확한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는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분쇄육과 관련해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기준ㆍ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씨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판사도 이들의 주장에 나름의 근거가 있다며 손을 들어줬다.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검찰이 이미 객관적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7월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수사에 나섰다. 지난 달 18일에는 한국 맥도날드 본사와 M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수사팀은 맥도날드 측의 과실 여부와 덜 익힌 패티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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