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무자녀·예비부부도 '신혼 주택복지' 혜택준다

2017. 11.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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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세부내용 살펴보니

보육시설 갖춘 신혼타운
과천·위례·수서 등 유력

청년층 임대·공공지원주택
모두 30만실 제공 추진키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신규 개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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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7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의 기준을 결혼 7년 뒤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로 종전보다 확대해줄 방침이다.

27일 당정협의에서 윤곽이 드러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대책과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우선 당정은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내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주택이 30%, 임대주택(공공임대, 분납임대)이 70%로 이뤄진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으로, 보육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충분히 갖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새도시, 수서역세권 등 교통여건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신혼부부 지원 대상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좀더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만 39살 이하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 등 총 30만실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자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구입한 뒤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주택을 임기 내 100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애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연 17만가구(5년간 85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이 제시된 바 있는데, 공공분양 15만가구 공급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분양 공급물량이 연간 1만~2만가구 수준이었으나 3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대상지에는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서울과 가까운 개발 예정지 2~3곳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기존에 확보해놓은 공공택지가 양적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으나, 입지가 양호한 공공택지는 부족하다는 시장과 건설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강남·강북을 가릴 것 없이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지가 양호한 서울 인근 지역에 분양가격이 낮은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생겼다는 뜻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복지 과제도 여럿 담길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거복지 전달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벌인다.

다만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인센티브제 방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전월세 대책’은 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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