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 찔린 우병우..차량·휴대전화 '기습 압수수색'

전병남 기자 입력 2017. 11. 24. 20:09 수정 2017. 11. 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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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 업무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24일)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받고 돌아가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기습적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SBS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 나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을 마치고 차에 오르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두 명의 수사관이 우 전 수석을 덮칩니다.

그리고 우 전 수석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병우/前 청와대 민정수석 :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무슨 영장이요?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휴대전화랑 차량이요?]

검찰은 우 전 수석 측 관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우 전 수석과 함께 차량을 타고 모처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여러 차례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의 핵심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거나 수개월이 지난 뒤 가져가 시늉만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국정원 일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법사찰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최측근이자 불법사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최윤수 국정원 전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모레 소환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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