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찬성 254표

임종명 2017. 11.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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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후보자가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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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2017.11.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올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개월 간 이어졌던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달 21일 청문회를 마친 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후보자가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보자를 다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헌재 구성에 대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졸업했다.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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