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김관진 석방' 신광렬 판사 우병우 동향·동기"

이영민 기자 2017. 11.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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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왼쪽), 김창현 기자
/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것을 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 변경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북 봉화군 출신이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인 지난 22일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이 정당한지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고려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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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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