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pick] 목줄 안 한 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개파라치' 도입에 누리꾼 '갑론을박'

장현은 작가, 김도균 기자 2017. 10.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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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3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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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의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23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현재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10만 원인데 이를 각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합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이 제도에 대해 "당장 조기 시행하면 좋겠다", "이제야 목줄 안 하고 돌아다니던 견주들 정신 차리겠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보호법 등에 더 신경 쓰지, 이웃 분쟁만 키우고 서로를 감시하는 이런 제도는 별로다", "견주한테 번호판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등 우려를 표한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개파라치 아르바이트나 뛰어야겠네", "공원 구석에 카메라 고정해놓고 견주들 노리면 다른 아르바이트 수입보다 훨씬 낫겠다" 등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장현은 작가,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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