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천만시대..'개파라치' 도입, 갈등 해소할까

정서희 기자 2017. 10.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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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출연 :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지난 주말 유명 식당 대표가 이웃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이 견주가 유명 연예인으로 밝혀져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죠.

최근 도그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Q. 먼저 반려견에 관련된 우리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에다가 목줄 안 하면 처벌받죠?

Q. 지금 바뀌는 개정안도 50만 원까지가 과태료가 다 인거네요?

Q.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Q.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다섯 가지의 맹견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맹견 범위가 모호해 보여요. 법 조항에 정했을때 맹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Q.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반려견에 관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외의 반려견 법적규제는 어떻습니까?

Q. 만약 얼마 전에 발생한 최시원 씨 같은 사례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Q.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을 했지만 이제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죠? 현재 국회에서 4개의 법안이 검토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Q. 지자체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개파라치' 도입,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Q. 한편,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반려견으로 인한 층간소음도 종종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요, 윗집에 사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 올라가서 주의를 줬지만 그 반려견의 주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욕설과 흉기도 오갔다고 하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제도로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Q. 국내 최초로 '반려견 동반 쇼핑'을 허용한 신세계 스타필드의 정책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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