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 운전자 즉결심판, 법적 근거는?

2017. 8.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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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25일 온라인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특수 스티커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갑자기 화제에 오른 건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가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기 때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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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상향등 복수 스티커’ 부착 운전자 즉결심판, 법적 근거는?/중국에서 팔리는 다양한 상향등 복수 스티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25일 온라인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특수 스티커다. 운전 예절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 인기를 끈 뒤 최근 국내에도 들어왔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4000~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갑자기 화제에 오른 건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가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기 때문.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차를 몰고 있는 데 상향등을 켜고 위협하는 차가 많아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42조다.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금지’ 규정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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