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귀신스티커' 붙이고 다닌 운전자 즉심

조아현 기자 2017. 8.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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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모닝차 뒷 유리에 붙여진 '귀신스티커'. 이 스티커는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형상이 나타나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뒤따르는 차가 상향등을 켜면 앞차 뒷유리에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이른바 상향등 복수스티커로 불리는 '귀신스티커'를 차 뒷유리에 붙이고 다닌 A씨(3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스티커'를 주문하고 자신의 모닝차 후방유리에 붙여 지난 8월 22일까지 약 10개월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심야시간에 SUV를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맨홀에 빠져 사고를 당할 뻔 한 뒤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표지나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A씨는 곧바로 스티커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에 붙여진 귀신스티커 사진을 볼 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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