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틀니 반값에"..고령의사 고용 '사무장 병원' 적발

이승표 입력 2017. 8.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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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고령이거나 폐업한 의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치과기공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시중의 절반 가격에 보철이나 틀니를 해주겠다며 주로 노인 환자들을 유치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흰색 승합차량 뒤를 쫓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노인들을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직접 치과까지 실어나르는 차량입니다.

치과기공사 59살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치과의사 6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서울 중구와 강동구 등 서울 시내에서만 3곳에서 운영된 A 씨의 병원은 보철이나 틀니를 시중의 절반 가격에 해주는 병원으로 소문이 나 지방에서도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의료 면허가 없는 A씨가 틀니나 보철 시술까지 직접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폐업을 했거나 80대 이상인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임플란트나 치조골 수술도 시술해 왔고 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도록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정제오 /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사무장 병원은)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보니 과잉진료와 불법진료가 횡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치과의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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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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