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폭탄주 "NO".. 음주 후 3일 금주

최예슬 기자 입력 2017. 8. 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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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절주실천수칙을 7일 밝혔다.

이번 절주 수칙은 국립암센터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음주관련 연구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해 마련했다.

수칙에는 한꺼번에 한 잔의 술을 비우는 원샷을 하지 말 것, 폭탄주를 마시지 않을 것, 음주 후 3일은 금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절주수칙에 따라 음주 후 3일을 금주한다면 일주일에 음주 횟수는 2번 이하로 하는 게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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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절주실천수칙 내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절주실천수칙을 7일 밝혔다.

이번 절주 수칙은 국립암센터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음주관련 연구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해 마련했다. 수칙에는 한꺼번에 한 잔의 술을 비우는 원샷을 하지 말 것, 폭탄주를 마시지 않을 것, 음주 후 3일은 금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술을 원샷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폭음으로 이어진다. 폭탄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 마시기 때문에 알코올 흡수율을 높여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절주수칙에 따라 음주 후 3일을 금주한다면 일주일에 음주 횟수는 2번 이하로 하는 게 적절하다. 특히 술 한 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낮기 때문에 더욱 삼가야 한다. 이외에도 술자리를 되도록 피하며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말라고 권장했다.

복지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리스타트 캠페인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음주폐해예방 메시지를 공모한다. 절주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되찾은 경험이 있거나 평소 음주폐해예방에 관심이 있었으면 참가 가능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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