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은 집행유예

윤정혜 2017. 7. 28. 07: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의 비판적인 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전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죄는 인정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서는 빠졌다고 봤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된 것입니다.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상률 전 수석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 실행됐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김경종/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 지시를 직접 하신 사실은 없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등은 관련자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윤정혜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