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해경 470억짜리 구조헬기 들여온다

이정우 2017. 7.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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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이 확정된 해양경찰청이 해상구조를 위한 470억짜리 대형 헬기를 들여온다.

S-92기종에는 첨단항법장비와 수색레이더, 광학열상장비를 탑재해 광역해역 수색은 물론, 야간에도 해상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구조 및 수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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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이 확정된 해양경찰청이 해상구조를 위한 470억짜리 대형 헬기를 들여온다.

20일 해경본부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의 자회사인 시코르스키(Sikorsky)사의 S-92 기종을 올 10월 도입한다. 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2014년 12월 473억원에 해당 기종 1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마무리했고 올 하반기쯤 3년여만에 헬기를 넘겨받게 됐다.

S-92 기종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통령 전용헬기로 알려져있는 다목적 대형헬기다. 20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시속 360㎞, 항속거리 1072㎞, 최대 5시간 50분 가량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 S-92기종에는 첨단항법장비와 수색레이더, 광학열상장비를 탑재해 광역해역 수색은 물론, 야간에도 해상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구조 및 수송이 가능하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운용하는 비슷한 기종 헬기 중 최고 사양”이라며 “해상 구조활동 뿐 아니라 수색이나 수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연안해역 안전센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안구조정도 20척을 배치한 뒤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56대를 배치한다. 연안구조정은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에서 제작한 배로 길이 14m, 최대속력 35노트로 전복 시에도 스스로 일어나 운항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마우스형 조타기를 설치해 좁은 항포구와 갯바위, 양식장 등이 많은 연안해역에서도 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안전센터에서 사용 중인 순찰정에 비해 내파성과 인명구조설비를 강화해 악천후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척당 가격은 약 11억원이다.

해상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접근해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대보트도 7척을 금년 하반기에 전국의 현장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조대보트는 요트 및 특수선 제조 전문업체인 푸른중공업에서 제작한 배로 1척당 가격이 약 6억원이다. 최대 40노트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해상에서 인명구조시 익수자를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측 구조구역을 개폐식으로 설치했다. 또 구조용 크래들을 비롯한 각종 구조장비를 탑재해 인명구조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해경은 해상에서 경비함정 장비 고장시 신속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정비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먼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에 결함이 발성하면 광역위성망(KOSNET)으로 육상에 있는 해경정비전문가로부터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수리부속 준비 등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관실 등 격벽이 많은 공간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전송이 실시간 가능해 전문가가 현장 있는 것과 같은 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경은 먼 바다로 항해를 나가는 대형함정 33척에 대해 8월말까지 시스템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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