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봇물' 카셰어링..공정위 '레드카드'

김상윤 입력 2017. 7.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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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쏘가, 크린카 등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카셰어링 외에도 사무실, 의류 등 공유서비스 업계 전반으로 불공정 약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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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그린카 등 4개 업체 16개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쏘가, 크린카 등 카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레드카드’를 내밀었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책임 등을 물리고 있어 이를 대폭 수정하도록 요구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까운 주차장에서 최소 30분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9월 그린카가 국내 최초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셰어링 전체 서비스 시장 매출액은 2012년 6억원에서 2015년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위가 시정 조치에 나선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차량을 사용할 때 사업자에게 차량 파손 등을 통보하지 않은 책임을 사용자에게 모두 물리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타이어 구멍 등 운행 후에만 알 수 있는 파손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흠집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카셰어링 업체는 이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차량 수리시 카셰어링업체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카셰어링업체는 자동차 수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정할 수 있지만,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등 조항을 넣으면서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도한 출장비가 청구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컸다.

이외 벌금, 페널티를 고객과 상의없이 자동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차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데 페널티 적정성 여부 등을 고객과 협의도 없이 사업자 임의로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결제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변할 기회도 없이 사업자가 정한 금액 금액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셈이다.

아울로 고객에게 과도한 휴차손해를 부담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카셰어링업체는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파손되거나 도난될 경우 사업자가 영업손해를 볼 수 있어 휴차손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활용이 가능한 카셰어링 특성을 무시한체 손해 부담을 1일 단위로 적용하고, 파손이나 도난을 당할 경우 해당차량의 차령 잔존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문제가 많았다.

공정위는 1일 24시간 중 휴차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대여가 가능하기에 1일 단위 요금 적용은 과도하고, 파손 도난시에도 실제 영업 중단된 기간이 아닌 차량의 차령 잔존기간을 기준으로 휴차 손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을 대여하기 10분전에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취소가 가능하되 차량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해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카셰어링 외에도 사무실, 의류 등 공유서비스 업계 전반으로 불공정 약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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